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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카테고리 없음 2020. 7. 12. 19:3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28호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 예기를 향후와 동일하게 공고합니다.2020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연구·시험운행 등이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예기에 따라, 법률에서 위반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2. 주요예기가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안 제2조, 제3조)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에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시스템 지원정책의 단계별 추진계획, 자율주행 자동차분야의 기술개발 현황 및 목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계획 등을 포함한다. 자율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 연구(안 제4조)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현황 연구를 할 때 연구대상 선정기준, 연구일시 및 연구방법을 포함한 연구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하며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개발, 산업 및 인프라 현황을 포함하도록 한다. 시험운행지구 지정(안 제5조) 시험운행지구를 지정받으려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규제특례의 구체적 예기, 안전성 확보계획, 이해관계자간 혼란조정과정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운행지구 지정기간은 5년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험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1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계획서와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가입증서(보험에 가입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및 공탁 등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시험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노선을 운행하는 한정운수면허는 동네운송사업, 시외운송사업. 시험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안 제14조) 시험운행지구 관할 시·도지사는 시험운행지구 운영에 관한 성과보고서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서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험운행지구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가입 의무(안 제15조)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을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1억5천만원, 부상 시 3천만원, 재물 멸실 또는 훼손 시 사고당 10억원 등으로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3.생각제출률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생각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그 후의 예기를 기재한 생각서를 2020년 3월 11일(수)까지 국토교통부(처음 자동차기술과, 전화 044-3849, FAX044-201-5585)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tP:/opinion.lawmaking.go.kr)에 제출하여 입법예고안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 보내는곳:국토교통부초단자동차기술과(주소: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우편번호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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